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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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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의 퇴직 시점 이후 당기근무원가 관련 설명자료

  • 관리자
  • 2023.03.27

첨부파일
딜로그_당기근무원가 관련 설명자료(부제_퇴사자의 퇴직 시점 이후 당기근무원가 Cancel이 정당한가).pdf

안녕하십니까 딜로그 연금보험계리입니다

최근 회계법인으로 부터 "퇴사자의 퇴직시점 이후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 취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g. 8월말 퇴사한 인원에 대하여 9~12월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 즉, 4/12 만큼 취소)

한국 퇴직연금계리 업계에서 사용하는 PUC 및 퇴직률 측정에 대한 위험 단위(exposure)은 1년인 관계로

1년 예상비용으로 산출한 당기근무원가 전액을 인식하는것계리적관점과 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퇴직시점 이후 비용을 취소하고 싶은 단체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계리평가 재측정(재평가)를 받는것이 회계기준에 옳습니다.
(종업원 급여 문단 58, 재평가 관련)

유첨드리는 자료에 상세 내용 기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로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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